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의료기관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고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 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앞서 부회장이 대참했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것으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면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 전공의들이 수련 중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협 측은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 정책관은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추가 시험은 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의 요구 중 하나였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수련협의체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