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입력 2025-08-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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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확인 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다 2023년부터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일부 대기업의 집단 체불로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고용부는 연례적으로 지급액을 과소 편성하고 있다. 고용부는 급격한 임금체불 증가에도 2023년 대지급금을 전년 대비 13.0% 감액했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5.1% 깎았다. 실제 대지급금 지급이 계획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고용부는 뒤늦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대지급금 지급액을 증액했다. 이런 상황은 올해도 반복됐다. 고용부는 애초 5293억 원을 편성했다가 5월 6802억 원으로 증액했다.

예정처는 이를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봤다. 예정처는 “대지급금과 같은 의무지출 항목의 반복적 과소 편성과 사후 증액은 재정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도 문제다. 기금 적립금은 2019년 9588억 원에서 지난해 3473억 원으로 5년간 63.8% 급감했다. 올해는 여기에서 51억 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 급감의 배경 중 하나는 미흡한 회수율이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8%, 지난해 30.0%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예정처는 “고용부는 대지급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 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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