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입력 2025-08-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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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선감학원 항소 포기…이제는 정부와 함께 진심으로 나선다”

▲선감학원 진실규명 기자회견 당시모습. (경기도)
▲선감학원 진실규명 기자회견 당시모습. (경기도)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전면 취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소를 포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일 “국가가 항소·상고를 포기한 만큼, 경기도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총 43건(원고 379명)이며, 이 가운데 2심이 20건에 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SNS를 통해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취하한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중앙정부보다 먼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2022년 10월 공식 사과를 시작으로 △월 20만 원 생활비 △1회성 위로금 500만 원 △의료·심리 지원(누적 1600건 이상)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회복 지원에 나섰다.

이외에도 △ 2023년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을 중앙정부 대신 직접 추진했으며, 올해 4월에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를 확인했다. 이 공로로 도는 2024년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선감학원 옛터는 아동인권침해의 역사와 치유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연말까지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피해자·유족에 대한 전국 단위 실질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정돼 있어 지역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됐다”며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선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을 겪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국가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 △유해 발굴 △지원 대책 △유적지 보존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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