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입력 2025-08-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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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이 부담경감 크레딧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이 부담경감 크레딧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가스·수도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2개의 사용처를 추가하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 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가능하다.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크레딧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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