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US데스크 지정, 양국 검역당국 소통 강화 차원"

입력 2025-08-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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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험 분석 절차 통과해야 수입 허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US데스크 지정과 관련해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결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별도의 기구를 두기보다는 미국산 과채류 관련 수입 승인 절차 등을 전담할 ‘US 데스크’를 지정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북미나 남미, 중동 등 권역별 담당자만 있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은 비관세로 수입할 수 있으나 한국 정부는 수입 승인 절차를 이용해 미국산 과채류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산 과채류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8단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미국산 사과(2단계)와 배(3단계), 감자(6단계) 등 10여 품목이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농식품부는 "데스크 지정으로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 ‘검역 세부기준 유연하게 조정’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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