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도"

입력 2025-08-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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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민의힘은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차명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이고, 차명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행위 역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휴대전화에 표시된 주식 계좌 명의자는 이 의원이 아닌 이 의원 보좌관이었다. 이 의원은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지난해 말 기준 주식을 한 주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이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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