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근절한다…100일간 현장 집중단속

입력 2025-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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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서
승차거부‧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 단속 및 계도

▲택시가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택시가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휴가철, 관광 성수기 등을 맞아 약 100일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운영 중이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불법 행위 방지에 힘써오고 있다. 빈차등 소등 위반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계도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실적은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 등이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R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 포함) 참여 단속 확대 △ 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단속 인력을 동원한 현장 집중 단속을 통해서는 승차 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단속원 직접 인터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다국어(영‧중‧일) QR 설문 기반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의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국내 관광 이미지 훼손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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