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8-05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황 대표‧검찰 양측 상고 모두 기각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핵심 피의자 황욱정(왼쪽 두번째) KDFS 대표가 2023년 7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핵심 피의자 황욱정(왼쪽 두번째) KDFS 대표가 2023년 7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업무상 배임죄‧업무상 횡령죄 성립 △불가벌적 사후 행위 △증거 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자회사인 KT텔레캅이 4개 하청업체에 나눠 주던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KDFS에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를 제공하며 건물 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 하는 등 방식으로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범죄 정황을 포착해 2023년 8월 구속 기소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1심 법원은 황 대표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48억 원으로 본 피해액 가운데 2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자문료 일부와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2심에서는 1심보다 4억 원 줄어든 22억여 원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황 대표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전한 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당 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본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중인데 피고인 황 대표도 ‘배임 증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공시
[2026.01.2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6.01.20]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03,000
    • -2.66%
    • 이더리움
    • 4,162,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843,500
    • -3.93%
    • 리플
    • 2,704
    • -4.49%
    • 솔라나
    • 175,400
    • -6.6%
    • 에이다
    • 497
    • -6.23%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301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10
    • -3.74%
    • 체인링크
    • 16,960
    • -5.88%
    • 샌드박스
    • 190
    • -1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