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과 추가 협상 없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기자간담회도 열어 질의응답도 했고, (이번 안은)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과 달리 경영계 의견도 많이 반영한 수정안이다. 충분히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1차 때 합의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법안에 대해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전부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가로막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전날(4일) 오후부터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21일을 시작으로 남은 법안들이 차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 토론을 종결하며 각 법안을 살라미 방식으로 하나씩 처리해 24일까지 본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