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그렇게 안 보여⋯카메라 촬영은 위법 시비 방지 위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4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의)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며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왔을 때 속옷 차림이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며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내고 잠시 뒤 진행된 특검 측 정례 브리핑에서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수의를 벗는 것이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특검이) 보기에 그렇지 않았다”며 “카메라 촬영도 위법성 여부 시비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으로 체포를 거부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문 특검보는 “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문 특검보는 “물리력을 이용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김 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기업임에도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HS효성은 IMS모빌리티에 3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