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 세금 면제 추진

입력 2025-08-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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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검토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검토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사가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되면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 원 등 총 2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만약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최근 취임한 김윤덕 국토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해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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