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별도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허석곤 소방청장도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현실화와 관계없이 국민 안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