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입력 2025-07-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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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가운데, 무리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관세 협상 마감시한으로 예고된 8월 1일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당내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만큼 곧 다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배달앱 등에서 수수료 상한제, 정산주기 단축, 단체 교섭권 보장 등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독점규제법’을 제외하고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다음 달 7일까지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온플법은 규제 대상과 방식에서 글로벌 기준과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있다. EU는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지배적 플랫폼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미국은 사후적 법 집행 중심이다. 반면 온플법은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특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 대상으로 삼는 구조다. 업계에서 “기술중립성과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유사한 규제 조항이 존재하는데도 별도의 법률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광고비 전가, 수수료 강제 부과 등에 대해 기존 법을 통해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일단 미국의 반발로 법안 논의가 멈춰 섰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배달앱 등 국내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별도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사업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 최소한의 공정화 조항만을 담은 절충안 입법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규제의 방향성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기술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전 규제만 강화하면, 혁신과 경쟁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안 재설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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