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입력 2025-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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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동계 비판 겸허히 받겠다⋯민주노총 청부입법 주장은 반대라고 생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동계로부터 이 법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경영계인데, 김 장관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재의 부결됐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쟁의 사유가 지난해 대안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수정됐다. ‘근로조건에 관한’이란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모든 ‘권리분쟁’을 노동쟁의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 범위 원청까지 확대, 손해배상 제한·면책 등 그간 노동계가 요구했던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여기에 지난해 대안에 없던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권까지 추가됐다.

김 장관은 “많은 언론에서 이 법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하고, 어제 의회에서도 (야당에서) 강성 귀족노조만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며 “강성 귀족노조라고 하는 정규직 노조가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하청 노조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현행법에서 불법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냐는 개인적 경험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계 우려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노조법 제2·3조가 개정되지 않아도 하청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재계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계의 불만이 있듯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을 지난해 대안에서 축소한 데 대해 “나도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재계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파업 공화국 된다, 권리분쟁,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까지 모든 걸 걸고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원안에서 노동계가 보기에는 다소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권리분쟁 제외’로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 요구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시행 전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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