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제도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현행 10개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금액 기준도 기존 10억 원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를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위원의 구성을 다변화한다. 분쟁조정 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소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개선한다.
기재부는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해 부당한 권리침해로부터 중소 조달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