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조롱 피해’ 외국인 노동자, 새 일터 찾는다…28일 최종 결정

입력 2025-07-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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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 올려지는 인권 침해를 겪었던 외국인 노동자가 곧 새로운 일터를 찾게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2월 26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 동료로부터 조롱을 당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의 분노가 거세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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