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입력 2025-07-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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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7-3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
"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의 '플랫폼 규제' 공약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플랫폼 규제' 공약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이 대통령이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온플법 관련 논의를 직접 이끌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플랫폼 규제가 과연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업계는 규제 형평성∙실효성∙혁신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1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와 모바일 기반 유통 혁신 등이 맞물리면서 현재 국내 이커머스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황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쿠팡, 롯데온,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했다. e-쿠폰, 여행·문화상품, 배달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온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국내 이커머스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안 중 업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독소 조항’이 적잖다. 대표적으로 대금 정산 기한 단축과 플랫폼 내 상품 노출 방식 공개 의무화 등이 꼽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안은 총 17개로, 이들 법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과 수수료 상한제, 정산주기 단축, 단체 교섭권 보장 등 입점 사업자 보호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정화법’ 등 크게 두 개로 나뉜다.

이커머스 A사 관계자는 “특히 알고리즘 노출 기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광고비 내역 등은 업체의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확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커머스 B사 관계자는 “정산주기 단축도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하고 책임지지 않는 일명 ‘먹튀’ 판매자 수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소비자 불만을 키울 수 있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서도 온플법 도입 속도를 늦추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규제 범위에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된다는 이유로 최근 미국이 온플법 제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다음 달 초로 미뤄졌고, 30일(현지시간) 타결 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온플법 논의는 빠졌다.

그럼에도 이커머스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장 크다. 미국 정부의 강한 반발로 규제 영향이 사실상 국내 플랫폼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법이 제정될 때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플법 시행이 현실화 하면 가장 빨리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은 쿠팡, 네이버 등 국내 대규모 이커머스다. 한 대형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첫 타자로서 자사 우대 금지, 알고리즘 공개, 국내 매출 신고 의무 등 복잡한 규제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서비스 혁신과 기술 개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테무와 같은 중국 C커머스는 비교적 사용자 수나 매출액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고 업계 후발주자인 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C커머스의 국내 이용률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K이커머스 기업들에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온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중 중국의 비중은 1분기 기준 2023년 40.5%에서 2024년 54.8%, 올해 62.4%로 확대되고 있다.

온플법 규제가 현실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앞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당시에도 확인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은 ‘전통시장 보호’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온라인으로의 소비지형 변화와 맞물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아닌 이커머스 업체를 찾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지 자문위원인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유통법 개정 때 이미 (규제보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온플법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제정하고, 이커머스 업체가 자발적으로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 가격을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 고용을 늘리는 회사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법 등이 있는 상황에서 온플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과연 국내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 법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시행을 앞두고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주요 K이커머스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미지=ChatGPT/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온라인플랫폼법 시행을 앞두고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주요 K이커머스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미지=ChatGPT/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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