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불법 도박과 투자·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가담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문제 PG사에 대해 테마 점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한 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결과 A사는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및 도박자금 집금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민원 또는 피해신고 발생 시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 혐의 등을 적발해 경찰에 A사와 불법의심 위장가맹점 등을 수사의뢰했고,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검찰은 A사의 대표이사 등을 구속기소 했다.
대출 사기를 벌인 곳도 있었다. B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만들고 지인 회사 등을 포함한 23개사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했다. 해당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 업체)에 연계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고 이를 유용했다. 금감원은 B사 대표이사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 원을 구형했다.
불법 업자가 유통업체, 쇼핑몰 등 정상업체로 위장해 PG사인 C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투자사기 자금을 편취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불법 업자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해 투자자를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했다. 연금형 펀드, 배당형 저축펀드 등을 통해 고수익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노후자금을 투자하려는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심지어 정상가맹점 위장을 위해 구축된 불법 업자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발한 IT업체가 C사의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C사의 연루 가능성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참고사항으로 통보했다.
임직원들의 횡령 혐의도 발각됐다. PG사인 D사의 가상계좌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부 임직원 등이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정당한 지출 증빙 없이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경우도 있었다. 유용한 자금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전금업 법령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강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