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작업장 폭염 대응, ‘실천’이 핵심

입력 2025-07-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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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이달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작업 중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지키라”는 법령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에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휴식지침이 형식적 서류로만 존재하게 될지 모를 개연성이다. 이례적인 폭염 속 규정 위반은 사고로 연결되고, 사고는 곧 중대재해 발생과 직결된다. 사업주의 인식과 실행 중심의 관리체계 없이는 아무리 촘촘한 규정도 무용지물이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온열질환 예방 장비·물품 지원을 위해 본예산 200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의 예방 장비를 보급하는 데 추가로 150억 원이 긴급 투입 완료되었다.

이제는 사업장의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복잡한 절차보다 필요한 요소를 현장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설비 확보, 음용수 비치, 응급 대응체계 마련 등 핵심 조치를 작더라도 충실히 실행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며, 변화는 결국 사업주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폭염 속 현장은 여전히 바쁘고, 인력은 부족하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일을 끝내는 것’보다 ‘내일 또 무사히 출근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온열질환 예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실천 없는 서류는 안전이 아니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발생은 더 이상 자연재해의 영역이 아닌 인재의 영역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단지 휴게시간을 공지하거나 안전보건표지 등을 부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적절히 조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체로 쉬는 시간이 어려운 경우, 교대휴식제나 음영지 휴게공간의 유연한 활용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전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 제도와 지원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되지 않는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야말로 진짜 안전보건관리체계다.

이번 여름, 폭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준비할 수는 있다. 그 준비는 생명을 지킨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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