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위반 사례 적발…"이행 명령 조치"

입력 2025-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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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로 취득한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 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대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조사'를 운영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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