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은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중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와 미아동 345-1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변경된 사업구역으로 조정된다.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는 정비사업 대상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이 조정(기존 4만3247㎡→ 3만7771.3㎡)될 예정이다.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는 원활한 교통처리,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과 종교시설 제외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조정(기존 4만4061㎡→ 4만5479.5㎡)된다.
송파구 183일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 79,069.0㎡에서 77,338.4㎡로 바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