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0원’, 근로자는 1200만 원…서울시, 상생 고용 모델 시행

입력 2025-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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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세대 연계 일자리 사업 시행
청년‧중장년 동시 채용 시 기업 부담금 ‘0원’
8월부터 500명 모집…서울 중소‧중견 기업 대상
“청년‧중장년‧기업 윈-윈-윈하는 상생 고용 모델”

▲서울형 이음공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을 동시에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사실상 없애주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내달부터 세대 간 상생 고용, 근로자 장기근속 등을 위한 ‘서울형 이음공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과 중장년 경제활동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1인당 최대 288만 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아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중장년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세대 간 갈등 △중소기업 기피 및 잦은 이직 △중소기업 숙련기술 이전 및 융합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보완한다.

기업은 올해 청년・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연 192만 원, 최대 3년간 총 576만 원)을 전액 환급받는다. 아울러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모범사례도 확산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 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참여 기업의 부담을 약 3배로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여기에 ‘세대이음 고용지원금’까지 적용하면 기업 납임금 전액이 환급돼 사실상 기업이 납입금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설계됐다.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가입을 시작해 예산 소진 시(총 500명, 청년 350명‧중장년 150명)까지 접수 및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는 시대에 두 세대를 하나의 고용 선상에 잇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Win-Win-Win)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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