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입력 2025-07-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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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 원칙·세입기반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법인세 인상이 예고됐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긴 했으나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이런 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부터 이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수에 영향이 크지 않으나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6·27 대출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상황인 만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에 언제든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60%)을 조정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구 신임 부총리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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