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 하원 이어 상원 군사위 통과

입력 2025-07-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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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6월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6월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명시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NDAA는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인용한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NDAA는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 법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시됐다.

법안은 또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NDAA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15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똑같이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원 군사위는 지난 11일 NDAA를 가결 처리했으나 법안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 아울러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애초 원안에는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없었으나 수정안이 발의돼 우여곡절 끝에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미국의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같은 내용은 그대로 포함하고 다른 내용은 조율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의 현재 수준 유지 내용은 최종 입법되는 내년 NDAA에도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2021년 NDAA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사라졌으나, 이번에 5년 만에 부활했다.

이 조항은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해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강력한 제어 장치로 평가된다.

또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NDAA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다만 NDAA는 전작권 이양이나 병력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일 및 유엔사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음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는 경우에만 예산 사용을 허용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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