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항소심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5-07-17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빙그레 로고 (사진제공=빙그레)
▲빙그레 로고 (사진제공=빙그레)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1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뒤 2021년 임원으로 승진, 지난해 3월 사장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사장 취임 3개월 만에 일어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표 막판 오세훈 역전…'미반출 2000표' 잠실7동 투표소 현장 모습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00,000
    • -3.68%
    • 이더리움
    • 2,690,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360,300
    • -9.38%
    • 리플
    • 1,780
    • -0.5%
    • 솔라나
    • 106,200
    • -3.19%
    • 에이다
    • 297
    • -5.71%
    • 트론
    • 493
    • +0.41%
    • 스텔라루멘
    • 311
    • -5.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40
    • -3.03%
    • 체인링크
    • 12,350
    • -0.24%
    • 샌드박스
    • 91.09
    • +0.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