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절차적으로 위법 부당”

입력 2025-07-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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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증거 조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며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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