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에 혼란⋯사회적 대화 필요"

입력 2025-07-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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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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