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5-07-1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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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尹측, 구속심문서 6시간 40분 걸친 공방⋯124일 만에 재구속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안가 회동’ 멤버도 줄소환 전망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탄력⋯尹측, 구속적부심 등 신청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식사와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총 진행 시간은 약 6시간 40분이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투입해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넘겨가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이 담긴 300여 쪽의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심문에 참석했다. 이들은 167장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토대로 특검팀의 논리를 반박했다.

특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로 적시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 등 행위는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형사소송법상 이미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사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받고, 출국금지가 돼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2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내란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계엄 해제 당일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격 수사 개시 18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이달 초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줄소환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다져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비상계엄에 실패한 이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언론 대응 자료를 작성해 AP통신, AFP, CNN 등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올해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혐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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