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융자 지원⋯21일까지 신청‧접수

입력 2025-07-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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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이 6월 열린 ‘2025년 도봉구 소상공인 행복장터’에서 소상공인 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6월 열린 ‘2025년 도봉구 소상공인 행복장터’에서 소상공인 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가 3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행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2억 원 늘었다. 지난해에는 총 54개 업체에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기관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나 융자 제한 업종(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대출은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가 가능한 업체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로 진행된다.

신청은 21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에서 받는다. 융자 가능 여부와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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