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720원까지 좁혔다⋯노동계 1만900원 vs 경영계 1만180원

입력 2025-07-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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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개최⋯격차 1470원에서 720원까지 좁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8차 수정안에서 격차를 720원까지 좁혔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0원과 1만180원을 내놨다. 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8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1만1140원(11.1% 인상)→1만1020원(9.9% 인상)→1만1000원(9.7% 인상)→1만900원(8.7% 인상)으로 바뀌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1만180원(1.5%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 1470원에서 8차에 720원까지 좁혀졌다.

위원들은 정회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은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뜻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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