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입력 2025-07-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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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따른 경영진 형사책임 완화 검토
고동진 의원 배임죄 특례 법안 발의 상황 주시
자사주 소각은 7월 정국서 본격 논의키로
MSCI 편입·퇴직연금 기금화 등 장기과제도 점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배임죄 완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가 요구한 배임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을 하면서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한 것이 있다"며 "배임 관련된 경영계 우려가 있어 그와 관련된 논의를 열어놓고 앞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쯤 협의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주주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진의 과도한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민사상 책임을 강화한다면 형사상 과도한 부분은 완화해간다"며 "주주 책임을 강화하면서 경영진의 민사 책임을 정비하는 것과 병행해 형사상 문제 우려가 커진다면 그 문제를 같이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배임죄 특례 규정 법안을 발의한 것도 언급됐다. 오 의원은 "고동진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법안이 발의되면 열어두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 수사·재판기관과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배임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법 관련이라 공개적이고 사회적인 토론도 의미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 후속 과제들도 점검됐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처리되지 못한 과제들을 법사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미 관련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받는 자사주 소각 문제는 7월 정국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자사주는 공약에 원칙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 논쟁이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7월 정국에서 취합해 논의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1년간 정무위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합병, 물적분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들이 발의됐지만 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무위가 의지를 갖고 7월 정국에서 자본시장법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 과제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이 언급되는 한편, 퇴직연금 기금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기재부는 MSCI 편입을 위한 정부 활동을 보고하고 체계적인 후속 보고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MSCI 편입은 2~3년이 걸릴 수 있어 올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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