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넘어 가담 의심⋯2차 소환 혹은 구속영장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허위 계엄문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향후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려 한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 전 총리에게 부서해 달라고 요청하자,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부서란에 서명했다.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문건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같은 달 8일 김 전 장관이 긴급체포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던 거로 하자”고 요구했고, 이 문건은 윤 전 대통령 승인을 얻어 폐기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CCTV 영상에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거나 계엄 문건을 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검은 이달 초부터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따져 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국무위원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한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방조 혹은 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셈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적시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담한 공범인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선포안을 심의한 직권남용 범죄 피해자인지 가려질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달 2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이 내란 가담자이면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의 피해자일 수 있냐’는 질문에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