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입력 2025-07-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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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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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일제 중심이던 1990년대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합리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거치며 주휴수당 회피수단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이 급격히 늘었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초단시간 취업자로 내몰린 데 더해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 발굴·가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득 중심 고용보험 관리체계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고용부는 2023년 3월부터 11차례 노·사·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개선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적용기준을 보수(‘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근로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수 기준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이 쉽게 확인되며,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와 연계되면 매월 미가입 근로자 확인과 직권 가입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보수액 기준선은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주 15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인 60만~8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징수기준이 월평균 보수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현재 사업주는 국세청에 근로자 보수를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신고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 소득은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국민건강보험처럼 매년 실보수와 차액에 대해 보험료 정산이 이뤄졌다. 이는 사업주의 신고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차액 정산 부담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보수가 매월 보험료에 반영돼 이중 신고 부담과 보험료 차액 정산 부담이 사라진다.

이 밖에 급여기준도 임금에서 실보수로 변경된다. 구직급여 등 신청자의 이직 전 임금 확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 소득변동에 따른 급여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보수는 ‘1년간 보수’의 월할로 계산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실보수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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