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올해 5만5000명 확대⋯건설업 특화 프로그램 신설

입력 2025-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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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평성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건설업 퇴직자는 취업활동비용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5만5000명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취업·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별칭으로 2021년 도입됐다.

지원내용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6개월간 월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중위소득 60% 및 재산 4억 원 이하인 15~69세 또는 중위소득 120% 및 재산 5억 원 이하인 청년층(15~34세)이다. Ⅱ유형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시 6개월간 월 28만4000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5~69세가 대상이다. 청년층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추경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분은 Ⅰ유형 2만7000명, Ⅱ유형 1만8000명이다. 특히 Ⅱ유형 중 1만 명은 이번에 신설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지원분이다. 건설업 퇴직자는 Ⅱ유형 참여 시 월 최대 48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고용부는 건설업 퇴직자가 적극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홍보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사업 안내문자를 보내는 등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취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분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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