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000억 원대 소송

입력 2025-07-05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 엔(약 1322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상장의 힘…반도체株 약세 딛고 반등 견인
  •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 ‘해협’ 닫고 ‘패권’ 연다…이란 ‘팍스 이라니카’ 야심 [호르무즈 재봉쇄]
  • 고원가 현장 털어낸 곳부터 반등…주요 건설사 2분기 실적 '온도차' 전망
  • 美군함 한국 건조 열리나…조선 3사, MRO 넘어 신조 기대감
  •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 머스크·올트먼, 또 키보드 배틀...“사기꾼” vs “또 집착”
  • 현대차 파업 예고·한국지엠은 쟁의권 확보…완성차업계 '하투' 진통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10,000
    • -0.26%
    • 이더리움
    • 2,71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0
    • -1.32%
    • 리플
    • 1,643
    • -1.02%
    • 솔라나
    • 115,500
    • -1.37%
    • 에이다
    • 0
    • -2.38%
    • 트론
    • 0
    • +0.2%
    • 스텔라루멘
    • 0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89%
    • 체인링크
    • 12,070
    • +0.58%
    • 샌드박스
    • 72.5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