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 대응 고심⋯"주주와 충돌 피하려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기업 헌법 대개편]

입력 2025-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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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상법 개정 대응 분주해진다
정관·내부 규정 손보고 법무 검토 체계화
소액주주 영향력 확대⋯법률 리스크 줄이기 총력

▲챗GPT로 생성한 상법개정안 관련 이미지 (이투데이DB)
▲챗GPT로 생성한 상법개정안 관련 이미지 (이투데이DB)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경영진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관과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돌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춰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소통을 늘리면서 충돌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헤치지 않게 하고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관에 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넣어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시스템이나 규정으로 주주의 권익을 지킬 수 부분을 명문화하고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주주 가치를 높이다 보면 회사의 성장보다는 이익 분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장과 분배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아무리 소통을 해도 회사와 주주간 분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럴수록 주주와의 소통에 더욱 신경쓰고 여러 비용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 내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 △위원회 중심 구조로 이사회 역할 분산 △회의기록 정밀화 △전자적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형사적 책임과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법무 조직도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사업 결정, 합병·분할, 투자, 임원 보수 등 중대 의사결정 이전에 사내 법무팀 또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법무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는 시스템 도입을 조언했다.

이 밖에도 준법 감시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매뉴얼,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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