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원까지 좁혀진 최저임금…8일 10차 회의서 합의할까

입력 2025-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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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 1020원' vs 경영계 '1만 150원' 대립 여전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용 한계 벗어나…최소 생계비만큼"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급능력 한계…생존권 보장받아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차이를 870원까지 좁혔다. 계속된 논의를 통해 최초 요구안 격차인 1470원에서 점진적으로 줄여왔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추가 조율이 더 필요해 보인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제10차 전원회의는 8일 오후 진행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은 이미 넘긴 상황,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앞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020원을, 경영계는 1만 150원의 6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다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4.7% 올린 시간당 1만 1500원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노동계는 1만 1500원 → 1만 1460원 → 1만 1360원 → 1만 1260원 → 1만 1140원 → 1만 1020원 등 총 여섯 번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6차 수정안인 1만 1020원은 올해보다 9.9% 올린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1만 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동결된 액수다. 이후 경영계는 논의 테이블에서 1만 60원 → 1만 70원 → 1만 90원 → 1만 110원 → 1만 130원 → 1만 150원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계의 6차 수정안인 1만 150원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1.2% 인상된 액수다.

노동계는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9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앞선 2일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월수입이 150만 원도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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