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측, 60억 손배소 사실 아니다⋯"소송 규모 6000만원, 2차 가해 대응할 것"

입력 2025-07-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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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 측이 무단 광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3일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며 60억원대 소송설에 반박했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라며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라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속사는 지난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한 박서준의 모습을 활용해 가게를 홍보한 식당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식당은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로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식당에 대해 배상액 500만원을 결정했다.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이 그 이유였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온라인 등에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특히나 소송 금액이 60억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소속사는 이를 바로 잡으며 2차 가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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