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25-07-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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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 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3년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 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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