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 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3년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 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