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지침 나왔지만…은행권 “현장 혼란 잠재우기엔 역부족”

입력 2025-07-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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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AQ 형식 지침 배포…“부족하다”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야 전산 정비 가능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무지침을 배포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ㆍ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이는 대책 시행 이후 은행권이 제기한 질의사항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구성됐다.

지침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기존 유주택자는 구입 목적 주담대인 경락잔금대출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위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예외가 가능하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 예외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신용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며 카드론도 포함된다. 다만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대출이나 △결혼·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 △서민금융상품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전년도 신고소득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할 경우 등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지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사례 축적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별로 해석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제도 정착이 늦어지면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창구와 비대면 채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객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지침이 정리되지 않아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일부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 등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재개됐고, 전산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접수가 중단됐다. KB국민은행이 전날 비대면 대출을 재개했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8일 이전 계약 건만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유권해석이 나와야 이를 적용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데 지금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당장 비대면 대출을 오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이 제도 시행 이전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 발표에서 시행까지 여유가 없던데다 유권해석 없이 시작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발표와 동시에 제공됐다면 이런 혼선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소통하고 있으며 매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 회의를 통해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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