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공감대 형성했지만…與野 ‘3% 룰’ 온도차

입력 2025-07-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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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차 전체회의 개최…국민의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장동혁 의원 “문제점 보완 해야”
조국혁신당 등 야4당 “3% 룰 반드시 포함해야”
민주당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막판 협상 가능성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가운데) 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가운데) 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3% 룰’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37개 법률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기업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 룰'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 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그간 경제계는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 룰'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에 대해 방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다른 상법 개정안들과 함께 같이 논의가 돼야한다”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필수적으로 담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를 제외한 다른 조항들에 대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며 “진짜 상법 개정을 완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3% 룰'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계에서도 우려가 지적된 만큼 국민의힘과 막판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3일 총리 인준안과 상법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30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법사위)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돼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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