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전 과정에 외국어 지원 등 서비스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그간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후견인의 카드 발급이나 ATM 사용이 제한돼 금융거래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연내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보험계약 체결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요사항 설명 시 외국어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영문·중문)을 마련한다.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토록 한다.
비대면 환경에서 보험계약 조회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영문 중문 페이지를 신설한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를 늘릴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개선하고,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며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