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우수기업은 9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보장돼요”

입력 2025-07-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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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회계제도 부문의 주요 변경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기존의 상장회사는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 당국의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총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보장된다.

먼저 우수기업 선정 과정은 기업이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위원회 평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 감사를 1년 이상 받은 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현재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도 신청 불가하다.

금융당국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노력 등 5대 분야에서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획득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선정은 매년 6월 1일부터 3주간 접수를 받는다. 7~8월 중 평가를 거쳐 9월 말 최종 우수기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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