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회계제도 부문의 주요 변경사항을 이같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새 정부 임기 내에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감사인 지정 회사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新) 외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다시 상승 전환했다. 주기적 지정을 받은 회사는 감소한 반면, 직권 지정 대상이 된 회사가 큰 폭 증가한 여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상장회사 등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데, 이젠 회계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다음 3년간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는 제도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공개하며, 내년 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회계투명성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결산과 외부감사를 투명히 수행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과 감사인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위해 감사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회계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피드백을 골자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언급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2019년 시행된 주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외부감사법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정책효과 분석 후 금융위원회와 개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협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상장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장협은 이 원장에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 2511사의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신 외부감사법 시행(2019회계연도) 이후 줄곧 97%대를 유지했다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27→16개 축소 ‘주기적지정제+직권지정’ 비중 50% 넘어…금융위 “품질 개선 유인 저해될 수도”“직권지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만으로도 판가름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가운데 ‘대표이사 변경’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제도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올해 자유선임 전환 기업 데이터 분석 필요”상장회사 중 50% 넘게 지정감사 수감…“시장 경쟁원리 훼손” 등 이견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고년차 회계사 점수 조정
정부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시기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책에 변화를 주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올해 사
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
‘회계 개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당초 1월 중순→2월로 연기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 가능성에 회계업계 반발 커져 재논의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도 논의 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 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조율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시가총액 2조 원(시총 순위 20위권)을 넘나드는 코스닥 우량기업이었다. 이런 기업에서 2018년 입사한 재무관리팀장 이 모 씨가 회사 자기자본의 90%가 넘는 2000억 원대의 횡령을 하고, 이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 공시까지 됐는데도 회사나 감사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 개시와 관련, 수임 경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계약 이후엔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금감원은 "2023사업연도(12월 결산) 주기적 지정 등 본통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과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ㆍ감사인ㆍ감독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전규안 교수는 신외부감사법 관련 주요 제도를 평가했다.
신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