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 덤핑방지관세 부과

입력 2025-06-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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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 기재부 건의
차아황산소다·파티클보드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반기 최종 결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1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21.62%의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디케이씨가 신청했으며, 스촨·STX저팬·베스트윈·장쑤 등 4개 중국 공급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제품에는 지난 3월부터 이미 동일 수준의 잠정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 대상은 두께 4.75㎜ 이상, 폭 600㎜ 이상의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으로, 천연가스, 조선, 강관, 반도체 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원자재로 사용된다. 관세분류번호는 HSK 7219.21류와 7219.22류에 해당되며, 기본관세율은 8%지만 한-중 FTA와 WTO 협정세율은 0%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차아황산소다(중국산)와 파티클보드(태국산)에 대한 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공청회는 조사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판정 전 반드시 거치는 절차다.

차아황산소다 조사는 한솔케미칼이 신청했으며, 진허·마오밍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품목에는 6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15~33.97%의 잠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파티클보드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사안으로, 메트로파티클, 메트로인더스트리얼, 그린리버, 바나차이 등 태국 공급사가 조사 대상이다. 무역위는 이 품목에 대해 11.82~17.19%의 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했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두 조사는 올 하반기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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