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총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도 수용했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는 투자자가 HTS, MTS 등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일반 해외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의 부가조건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및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현대카드, 우리은행 등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비스(13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생성형 AI를 금융사 등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정보, 상품 추천, 챗봇, 업무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정 기업은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가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 전 해당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보안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제출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 2건을 각각 수용했다. 한국투자증권 외 1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생성형 AI의 모델을 추가하고 업무 단말기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내용 변경 2건도 받아들였다.
한편 현재까지 총 705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