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총 4943가구가 공급된다. 2차 공급 물량은 청년 대상 2508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435가구다. 신청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 I형'(1584가구)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시세의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 II형'(851가구)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받는다. 이외에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