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민노총 "니토덴코 노동권 침해"…정부 조정 돌입

입력 2025-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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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조정절차 돌입…노동권 침해 쟁점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한국NCP 조정위원회 구성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95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관련 니토덴코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95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관련 니토덴코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니토덴코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어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1차 평가를 심의한 결과, 당사자 간 대화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 진행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다.

이번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10월 23일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신청인들은 일본 니토덴코가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폐업과 근로자 해고 과정에서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평택에 위치한 광학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공장 화재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 7명이 해고됐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은 "노동권 및 인권 실사 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니토덴코 본사와 국내 거래기업(A사)을 피신청인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근거로 든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국제 기준으로, '일반정책'과 '고용 및 노사관계' 항목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의신청인들은 해고된 근로자들의 니토덴코 평택 공장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NCP 1차 평가는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며, 당사자 간 대화 주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 주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거래기업 A사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이번 조정절차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인 2025년 12월 23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정부가 운영하는 NCP를 통해 기업의 인권,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책임경영을 촉진하는 비구속적 규범이다. 한국NCP 역시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니토덴코 사건은 한국에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노동권 이슈가 본격적인 조정절차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조정 결과에 따라 향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책임경영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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