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4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돼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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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