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녹색채권·유동화증권 사업 확대…이자비용 최대 3억원 지원

입력 2026-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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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상장수수료 면제 1년 연장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이자비용 1→3년 확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탈탄소 녹색투자 시장 문호를 넓히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기업당 이자 비용을 최대 3억 원까지 보전하는 등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게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첫해는 중소기업 3%포인트(p), 중견기업 2%p, 2~3년차는 1차연도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기후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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